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한도와 금리

누구나 내집마련의 꿈을 갖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가로 집을 구매하는 것은 힘든것이 사실입니다. 보증금을 내고 계약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는 전세제도를 많은분들이 이용하고 계신데요, 사실 전세자금도 만만치 않아 돈이 부족하신 분들은 대출을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상품도 여러가지가 있으며 각각 한도, 금리 등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비전세금대출

이 상품은 전세대출을 받고자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및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제외되며 임차보증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 합니다. 단, 지방소재가구는 2억원 이하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3개월 이상 재직 및 3개월 이상 3회이상 급여를 수령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무직, 무소득 또는 3개월 이하 재직자는 1,500만원 이하 소액대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단독세대주의 경우에는 소득증빙자료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현재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은 스마트폰 전세론 대출대상에서 제외되고 임차 물건지가 미등기거나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신청인의 전세권제외),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상이한경우 해당상품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선순위 말소, 전세권말소, (가)압류해지 등의 조건부 대출,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경매신청, 가압류, 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도 대출이 제한되니 참고하도록 합시다. 대출한도는 개인별 최대 2억 2천 2백만원 까지 가능한데요. 개인별 주택보증서 발급 한도 내에서 한도산정이 이뤄집니다.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개인의 주택금융공사 보증한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우리은행 대출(보증채무 포함), 다른 은행 대출(보증채무 포함), 현슴서비스는 모두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 중 3개 이상의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소득환산시 최대인정가능소득은 3천만원 입니다. 대출 기간은 임대차계약서상 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 2년 이내 입니다. 단, 임대차계약 종료일과 대출종료일은 필히 일치해야 합니다. 금리는 기준금리와 상품가산금리가 합산된 금리를 따르며 상환은 만기일시상환 방식입니다. 대상 주택으로는 아파트, 단독, 연립, 다세대, 다가구, 근린주택(주거용 1/2이상 이용)이 있습니다. 다중주택 또는 단독주택에 여러 세대가 거주중인 경우 취급이 불가하며 임차보증금이 4억원(지방소재가구 2억원) 초과시 역시 취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오피스텔(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차물건지(다가구주택의 경우 다른 호수 포함)에 주택금융공사 보증서가 발급되어 있는 경우 역시 취급이 불가합니다. 대출신청 기간은 신청일을 포함하여 13일 이후부터 30일 이내로 선택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은 실행일날 요청한 임대인의 계죄에 입금되는데요, 휴일인 경우에는 전영업일에 입금되며 잔급을 완납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빠짐없이 꼼꼼히 준비하여 최소 대출실행일  5영업일 전에 제출해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시 대출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는데요, 대출 취급 후 2년이내 상환 시 0.7%의 수수료를, 2년 초과 상환 시에는 면제됩니다. 단, 최초 대출 신규일 기준으로 1년마다 최초 대출금액의 10% 범위내에서 상환하는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대출신규 후 1개월 이내에 전입완료된 주민등록본을 은행에 제출해 전입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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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사람에 한해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입니다. 지방소재가구의 경우에는 2억원이지만 이외의 소재지에서는 임차보증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면 취급이 불가능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3개월 이상 재직, 3개월 이상 긍벼수령 소득증빙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무소득, 무직자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인정하는 무소득자 입증서류를 제출하는 사람에 한해 1,5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취급 불가한 상품이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대출한도금액은 개인별 주택보증서 발급 한도내에서 2억 2천 2백만원 까지이며 임차보증금의 80%이내 개인의 주택금융공사 보증한도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우리은행 및 타 은행, 현금서비스 등은 모두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1년 미만 재직자 중 4대 보험 중 3개이상 보험가입하지 않은 경우 소득환산시 최대인정가능소득은 3천만원입니다. 배우자와 소득합산은 불가하다고 하니 참고하도록 합시다. 대출기간은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종료일까지인데요, 1년이상 2년이내로 설정됩니다. 대출금리의 경우 기준금리와 상품가산슴리가 합산된 금리로 적용되며 상환은 만기일시상환(대출 만기일에 전액 상환) 방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근린주택(주거용으로 1/2 이상 이용하고 있어야 함), 다가구, 연립, 다세대, 단독,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때만 취급이 가능합니다. 단독주택에 여러 세대가 거주중인 경우와 다중주택은 대출 이용이 제한되며 임차보증금이 지방소재 가구의 경우 2억원 이외의 소재지에서는 4억원 이상 초과시 역시 이용이 제한됩니다. 대출신청기간은 신청일을 포함하여 13일 이후부터 30일 안으로 선택 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서상 주민등록전입일과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안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하다면 영업점에서 상담을 진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은 실행일에 요청한 임대인의 계좌에 입금되는데요, 은행 휴무일이라면 전날에 입금이 되며 잔급을 완납한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에 입금됩니다. 대출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최소 5일 전에는 은행에 제출해야 원활한 처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출취급 후 2년 이내 상환 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며 2년 초과 상환 시에는 면제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전입사실 증명을 위해 신규대출 후 반드시 한달 이내에 전입완료된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금융공사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강화 대상자인 경우에는 iTouch전세론 대출취급이 불가하니, 제출한 서류를 반환받아 영업점으로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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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범위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천금액의 80% 범위내 입니다. 대출기간은 25개월 이내인데, 전세금반환보증 만기일과 대출기간은 일치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반드시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금리는 상품가산금리와 기준금리가 합산된 금리를 따르며 우대금리 혜택이 있으니 영업점에서 상담을 받은 뒤 대상에 해당되는지 알아보시면 됩니다. 상환은 대출 만기일에 전액을 상환하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해야 하며 대출취급 후 2년 이내 상환 시 0.7%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단, 대출취급 후 2년이상 지난 뒤 상환 할 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출이 가능한 전세주택 대상으로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이 해당됩니다. 신규임차계약의 경우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임차계약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리전세론전세금안심대출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소득 입증이 가능한 소득증빙서류와 확정일자가 기록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등본, 신분등 등이 있습니다. 신청장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주택소유자와 일치하는 주택이어야 하며 미성년자, 외국인, 해외거주자, 법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대출조건으로는 전세계약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5억원 이하, 그외 지역은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업자와 함께 작성 날인을 한 전세계약이어야 하며 임차주택의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임차주택의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산액이 주택가액의 75%~100% 이내여야 하며 임차주택에 권리침해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차주택은 미등기 건물이 아니여야 하며 손해보험사 권리보험증권이 발급되는 사람이여야 합니다.

우리전세론(주택금융보증)

계약기간을 1년이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주인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상품 입니다.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의 경우 4억원, 지방소재지의 경우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급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출한도는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발급가능액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데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보증금의 80%이내 입니다. 대출기간은 주택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2년 이내로 설정됩니다만 주택금융신용보증서 기일이 연장된 경우 그 기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본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한 금리를 따르게 되며 정확한 금리정보는 영업점을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대금리 혜택이 있으니 마찬가지로 영업점 방문 및 상담을 통해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상환은 대출만기일에 전액을 일시 상환하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하셔야 하며 대출취급 후 연마다 최초대출금액의 10%내에서 자유롭게 상환이 가능하니 잘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전세론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주택으로는 전세계약을 하려는 집이 주택법상 주택이기만 하면 가능합니다. 대출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 부터 3개월이내로 하면 됩니다. 대출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주민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보증대상목적물등기부등본, 임차보증금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그리고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발급 서류 입니다.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발급 서류는 직장인의 경우 의료보험증 또는 재직증명서, 근로자원천징수 영수증이 있으며 자영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과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다. 기본서류외 추가로 준비서류가 있을 수 있으며 배우자 소득합산 시에는 배우자의 소득관련 자료도 추가됩니다. 대출 취급 후 2년 이내 상환 시 0.7%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며, 2년 초과 상환 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단, 대출 취급 후 연단위로 최초 대출금액의 10% 범위내에서 상환하는 경우에는 면제 됩니다.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 봤는데요. 모든 대출 상품은 신청자의 신용도에 따라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되는 경우 연체이자율이 발생하며, 예금 등 기타 채권과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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