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층의 주거 고민 해결을 위한 정부지원 주거복지 사업으로, 시세 대비 저렴한 보증금, 임대료로 최대 6년이라는 기간동안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 복지사업입니다. 입주조건과 절차등 세부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입주대상자
- 청약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 혹은 입학, 복학 예정인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대학생
- 대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뒤 2년 이내인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취업준비생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기본 조건을 충족하는 입주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등 사회적배려계층은 1순위로 입주가 가능하며 2순위 및 3순위의 경우에는 소득조건과 자산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순위 자격
- 생계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 차상위 계층 가구 청년
- 보호종료 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2순위 자격
- 본인과 부모님 월평균 소득 합산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총 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3순위 자격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총 자산 25,4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보증금 및 임대료
- 임대보증금은 본인부담이며 1순위는 100만원, 2순위와 3순위는 200만원
-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전세자금 지원 최대한도
수도권 | 광역시 | 그 외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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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단독거주 | 1억 2천만원 | 9천 5백만원 | 8천 5백만원 |
2인 공동거주 (셰어형) | 1억 5천만원 | 1억 2천만원 | 1억 |
3인 공동거주 (셰어형) | 2억 | 1억 5천만원 | 1억 2천만원 |
전세자금 지원 한도액에 대한 금리
전세금 한도액 구분 | 1순위자 금리 | 2순위 금리 | 3순위 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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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0원 이하 | 연 1% | 연 1% | 연 2% |
30,000,000원 ~ 50,000,000원 이하 | 연 1.5% | 연 1.5% | 연 2.5% |
50,000,000원 초과 | 연 2% | 연 2% | 연 3% |
입주절차
- 입주신청 (LH청약센터)
- 입주자 자격 조회
- 대상자 발표
- LH에서 대상자에게 주택물색 안내
- 대상자는 입주희망 주택 물색 및 결정
- LH에서 권리분석 및 전세가능 여부 검토 후 입주대상자에게 개별통보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진행(LH, 임대인, 입주대상자)
- 입주